배터리 내장형 전동킥보드 ‘퀄리봇S1’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휴대용 선풍기 등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기관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퀄리봇S1(퀄리스포츠코리아)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 대상인 퀄리스포츠코리아의 전동킥보드 ‘퀄리봇S1’ / 출처:산업통산자원부
리콜 대상인 퀄리스포츠코리아의 전동킥보드 ‘퀄리봇S1’ /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이 제품은 과충전 시험에서 전자회로가 불에 탄 흔적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정성조사는 최근 급증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의 발화 때문에 시행됐다.

기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370여 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벌였다. 그 중 82개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선 발표한 것이다. 전자담배·전기마사지기 등 나머지 제품에 대한 결과는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