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가)제외를 다룬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산업상과 총리 서명을 거쳐 일왕이 개정안을 공포하면 21일 후, 8월 말부터 발효된다.

이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첨단 소재·기술·기기들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로 허가를 받고 1주일 내 선적 가능(포괄 허가)했다.

개별 허가제로 바뀌면, 일본 기업은 한국에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에 6개월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도 90일로 길어지며 도중에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 김동진 기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 / 김동진 기자
일본측이 ‘캐치올 규제’를 남용할 우려도 크다. 수출금지 대상이 아닌 일반 품목이라도 무기와 관련 있다고 수출국이 판단할 경우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포함되는 품목은 무기 외에 소재, 가공품과 전자제품 등 1100개 이상이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일본의 조치는 한국 미래 성장 산업에 선제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7월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제한은 한국의 현재 주력 산업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초미세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미래 산업에 악영향을 주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경제계와 함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앞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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