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승인 면제 대상 늘리고 소량 생산차 규제완화

2020년 상반기부터 승용·화물·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다.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변경 개조도 허용한다. 사전 승인을 면제하는 튜닝 품목을 확대하고, 튜닝 인증부품 대상도 늘린다. 소량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튜닝시장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튜닝수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2018 국제아웃도어캠핑&레포츠 페스티벌. 다양한 캠핑카가 출품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 하순명 기자
2018 국제아웃도어캠핑&레포츠 페스티벌. 다양한 캠핑카가 출품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 하순명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국내 정상 등록된 캠핑카는 2만892대로 2014년 대비 5배 증가했다. 이중 튜닝카 비중이 약 30%(6235대)로 캠핑카 튜닝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캠핑카는 승합자동차(11인승)로 분류돼있어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 11인승 미만 승합차, 특수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할 수 없어 소비자 선택지가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토부는 캠핑카 튜닝 규제를 해소할 경우 연간 약 6000대,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와 화물차 간 상호 튜닝도 허용한다. 사용여한이 지난 차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00대, 2200억원 규모의 튜닝 수요가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에 대한 튜닝 사전 신청을 면제한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캠핑 트레일러 등의 연결장치, 루프탑 캐리어나 어닝(그늘막) 등 27개 부품은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한다. 2020~2021년 단계별로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튜닝부품제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을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현재 대상은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 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등 5종에 불과하다. 앞으로 전조등과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품목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LED 광원(전조등),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 품목도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 300대 이하 생산하는 소량 생산자동차에 대해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장치,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도 추진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