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인 한국휴렛팩커드(이하 한국HPE)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HPE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가 한국HPE를 대신해 지급한 3억6950만원은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한국HPE는 2011년 말 ‘KT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이라 함)를 수주했다.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이중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3개 수급사업자(A,B,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3개의 수급사업자가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3개 수입사업자의 업무 관련 하도급대금은 ▲A사(데이터 등을 설계하는 전사적 아키텍처)가 3억1460만원 ▲B사(용역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2억2440만원 ▲C사(서비스팀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리더)가 1억1000만원이다.

이후 한국HPE는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 E에게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수급사업자 A와 계약을 체결하고,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 E는 설립 2년차인 중소사업자로 한국HPE와 이미 여러 건의 거래를 진행한바 있다. 당시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국HPE와 협의 중이었다.

한국HPE는 수급사업자인 D로 하여금 자신이 수급사업자 B, C에게 지급할 KT용역 하도급대금 3억 3440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수급사업자 D가 위 금액반환을 요청하자 일부를 수급사업자 E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한국HPE는 2014년 10월 수급사업자 E로 하여금 수급사업자 D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계약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HP는 2015년 2개 회사로 분리됐다. 기존 엔터프라이즈 사업부는 한국HPE로, PC&프린터 사업부는 한국HP로 각각 분리돼 독립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