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우버인 ‘디디'를 운영하는 디디추싱이 무허가 차량 운영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지난해 중국내 차량공유서비스 관련 규정이 강화한 이후 단행된 조치다. 규제당국은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 중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상하이 교통・통신 당국은 디디추싱에 대해 무허가 차량 운행을 이유로 20만위안(약 3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디디추싱과 함께 음식배달 앱 운영업체인 ‘메이투안 디앤핑’도 동일한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디디 서비스 이용 모습./자료 디디추싱 홈페이지 갈무리
스마트폰을 통해 디디 서비스 이용 모습./자료 디디추싱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조치는 급성장하는 중국내 차량 공유서비스 불법행위 단속 일환이다. 상하이 교통당국은 이전에도 디디추싱에 과태료 처분을 내려왔다. 현지 정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적발된 무허가 차량 가운데 80%는 디디, 15% 이상은 메이투안 디앤핑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하이 규제당국은 지난해 발표한 규정을 차량 공유서비스업계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무허가 차량 공유서비스로 2명의 이용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디디추싱은 2016년 우버 차이나를 인수하며 중국 최대의 차량공유서비스업체가 됐다. 올해 일본 도요타가 6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디디추싱은 도요타 자금을 바탕으로 차량공유와 차량관리, 정비, 자동차보험 등으로 사업을 확대 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