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을 비롯해 금융업계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곡히 바라던 신용정보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반면 P2P 대출법은 통과돼 희비가 엇갈린다.

 .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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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사·의결에 실패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정부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로 꼽힌다.

이를 이유로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8개 금융기관들이 성명서를 내고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 거세게 반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의 없이 신용정보 수집과 처리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정무위 소위에 앞서 신정법 개정안의 심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은 앞선 안건들에서 이견이 있어 논의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 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또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개인간거래(P2P) 금융법은 이날 정무위에서 심의 의결했다. 문턱은 넘은 셈이다.

P2P업계는 금융당국이 입법공청회를 거친 P2P 금융법 종합안을 국회에 미리 전달해 둬 논의가 수월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한다. 이에 따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P2P 대출과 관련 법이 제정된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지난 2년 간 총 5개 관련 법안이 여야 의원들을 통해 발의됐다"며 "그만큼 P2P 금융법 제정에 국회와 당국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개월 만에 어렵게 재개된 정무위에서 P2P법안 심사가 잘 이루어진 만큼, 이후 프로세스 역시 빠르게 진행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P2P금융법 제정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역시 "금융 당국 지원에 힘입어 P2P업계가 2년여 간 염원했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