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문재인 정부 현안을 세 번째 감시하는 국정감사가 열린다. 과학기술과 ICT, 방송 등을 총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에서 다룰 키워드는 다양하지만, 특히 유료방송 시장 ‘합산규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가짜뉴스’,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 방송(OTT)’ 시장 등이 주된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2019년도 국정감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회의 일정은 '2019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 자료에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한 세종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에서 국감을 받는다. 종합감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2018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2018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OTT 정책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예정이다.

◇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필요성 제기

유료방송 시장점유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현재 각 방송사업자가 추진 중인 인수합병(M&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시장의 목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재 KT는 딜라이브를, LG 유플러스는 CJ헬로를,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에 대한 인수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수 후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있어 규제 재도입 문제가 쟁점이 된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과 같은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출현 등으로 방송 시장 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합산규제 도입을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경우 시장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합산규제를 폐지할 경우는 유료방송의 공정한 경쟁 촉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역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가짜뉴스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견해를 밝힌 만큼 중요 이슈다. 한 후보자는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후보자 청문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강조해 왔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범위 밖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범정부 합동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인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27건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뉜다.

법적 규제 도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현 정부 표현의 자유 확대 정책과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도 어렵다. 허위조작정보 관련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도 한계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와 국내사업자와 비대칭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기술적 대응조치 마련도 강조했다.

◇ "방통시장 규제체계 설계 관련 구체적 정책 제시해야"

방통위는 OTT 서비스 영향력이 확대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가 국내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관련한 제도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국내 OTT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OTT 규제를 현재 논의 중인 방송관계법을 통해 할 경우 오히려 국내 OTT 사업자의 경 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응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정 경쟁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법 개정 논의와 함께 OTT를 포함한 신규 미디어에 대한 수평적 규제 원칙에 기반한 규제 개선 방안 검토를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의 경우 신규 미디어를 어떤 규제 체계 하에 포섭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합의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 대안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신규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 방향을 잡고, 여기에 맞춰 전체적인 방송통신시장 규제체계 설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