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한 조세와 기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유튜브세(稅)' 도입을 검토한다.

15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 / 유튜브 제공
. / 유튜브 제공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등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2019년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정도다.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진 못 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하기도 했다. 유튜브세(La taxe YouTube)란 말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유튜브세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한국에서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지적도 한몫한다. 업계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국가 차원의 과세 추진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