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경쟁할 토종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 출범이 임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옥수수를 운영하는 SK텔레콤과 지상파 OTT 기업 콘텐츠연합플랫폼 간 인수 합병 조건을 고심한다. 공정위는 독과점 피해 예방과 차별 없는 콘텐츠 유통 등을 검토해 M&A 여부를 결정하는데, 두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합병 법인 ‘웨이브’에 어떤 조건을 부과할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14일 열린 전원회의는 푹과 옥수수 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20일 오전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양사간 합병은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이 잡혔다.

SK텔레콤과 푹이 합병을 추진한 이유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종 OTT 연합을 통해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공정위는 7월 15일 옥수수와 푹 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쳤고,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에 검토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기업 관계자의 추가 의견도 들었다. 푹은 공정위 측에 합병 승인을 위해 제시한 ‘조건’ 중 일부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피해를 예방하는 조건이 붙었다.

. /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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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는 웨이브 이외 다른 OTT 기업에 콘텐츠 공급할 때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성 등을 지켜야 한다. 웨이브에 콘텐츠를 독점 공급해서는 안되며, OTT 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도 금지된다.

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부과하되 향후 공정위가 내건 조건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앞당겨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정위가 제시한 비차별거래 조건 기간은 3년이지만, 기업결합 1년 후 (독과점 등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SK텔레콤과 콘텐츠연합플랫폼은 9월 18일 ‘웨이브’를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SK텔레콤은 T가족결합 상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옥수수 관련 할인 혜택을 중단한다. 9월 18일부터 SK텔레콤 고객에게 제공하던 옥수수 기본 월정액 무료 혜택을 종료한다. SK텔레콤 고객 전용관도 문을 닫는다. 또 T가족결합 멤버 중 한 명(가족 중 1명)이 주문형비디오(VOD)를 유료 결제할 때 다른 가족에게 구매한 금액만큼 옥수수 포인트를 제공하던 ‘가족 포인트’ 혜택도 종료한다.

옥수수 한 관계자는 "2019년까지는 (웨이브와)옥수수를 동시에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며 "웨이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고객들에게 본격적으로 서비스 종료에 대한 공지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