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잇따라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결제기술 업체가 삼성페이 결제 방식인 마그네틱 보안전송기술(MST)과 관련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페이. / 삼성전자 블로그
삼성페이. / 삼성전자 블로그
18일 미국 지적재산권 전문매체 WIPR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삼성전자 다기능 에뮬레이터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의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에 나섰다. USITC는 삼성전자 본사와 뉴저지 리지필드파크 미국 법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2일 미국 결제기술 업체인 다이내믹스(Dynamics)가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 결제 방식인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10 등 총 11개 기기의 수입·판매 금지를 요청한데 다른 것이다.

MST는 카드 단말기인 포스(POS)기에 카드 없이 휴대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후 관련 기술을 개발, 특허를 보유했다.

다이내믹스는 루프페이보다 앞선 20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Certain Mobile Devices with Multifunction Emulators)’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미 관세법 337조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규정으로 미 정부 또는 업체가 ‘수입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동종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제기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 하고 해당 산업을 구제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USITC는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는 USITC가 임명한 행정판사에 의해 최대 45일간 실시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USITC 최종판결은 60일 이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적 이유로 불허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을 갖는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잇따라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6월 말에는 미국 네오드론(Neodron)이라는 업체로부터 아마존, 델, HP 등 7개 업체와 함께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침해에 관한 소송을 당했다. 4월에는 특허관리금융회사(NPE) 유니록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빔 송수신 기능’과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능’ 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