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들어가는 요소수 분사를 조작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회사측은 환경부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론 이전부터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만큼 ‘적발'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로고.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로고.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 8종 총 1만261대에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가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수입사에 대해 21일자로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중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에 수입·판매한 차는 015년 5월 ~ 2018년 1월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이하 배출가스 인증번호),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 등이다. 해당 차량에서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임의조작 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투아렉 등은 독일연방자동차청(KBA)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차를 국내 실험 결과 추가적으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서 요소수 조작으로 확인된 차량 모두 회사측이 환경부에 먼저 보고한만큼 은폐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투아렉의 사례는 이미 독일에서 발표된 건으로, 독일 본사에서 2017년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KBA측과 개선방안을 논의, 발표했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내용를 2017년 12월15일 환경부에 보고했다. 아우디 A6와 A7 역시 2018년 독일에서 KBA측에 보고된 직후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해당사안을 인지한 2017년 12월과 2018년 5월 이후 자발적으로 환경부에 신고하고 시험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는 등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며 "환경부의 검증 및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