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금지 기조에 맞서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블록체인 기업 프레스토가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프레스토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ICO(암호화폐공개)를 금지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2018년 12월 청구했다. 해당 심판청구는 올해 1월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본안심리에 들어갔다.

프레스토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프레스토 제공
프레스토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프레스토 제공
프레스토는 이번 준비서면에서 금융위원회가 (ICO 생태계를) 도외시한 결과 발생한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 금융위원회에서 3월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었다. 특히 프레스토는 ICO 생태계에 대한 금융위 개념 이해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던 결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는데도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밝혔다.

청구대리를 맡은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무분별한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현상을 잘 진단해 금융위의 블록체인 몰이해에 따른 현실진단과 모순적인 산업규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