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22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재판은 방통위가 판단한 이용자 이익 저해 이슈는 물론 최근 통신 및 콘텐츠 업계 화두인 망 이용대가와 맞물리며 세기의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입구 모습. / 이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입구 모습. / 이진 기자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은 페이스북의 제소로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2018년 3월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이 네트워크 효율을 위한 사업 전략이었고, 이것이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이 공식적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행정소송 진행 속내는 한국에서 통신망 우회 접속과 관련한 판례를 남길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행정법원은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방통위가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이 구체적인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아니어서 페이스북의 승소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어렵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통위의 행보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이다"며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후 2주일 이내에 항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