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한 파키스탄인의 등장에 지난해부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온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SV 창시자가 반박하고 나섰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세계적 사회과학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SSRN에 비트코인 백서를 업로드했다. 업계는 예견했다는 눈치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은 22일(현지시각) "크레이그 라이트는 본인이 비트코인 창시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세계 사회과학 분야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SSRN은 교수와 개발자, 연구원에게 ‘연구성과 평가 지표’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논문을 올리면 정식 논문 출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논문내용이 학계 내 빠르게 배포될 수 있다. 크레이그 라이트의 경우, 비트코인 백서를 올려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점을 특정 절차 없이 확산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셈이다.

SSRN에 업로드된 문서 제목은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미 대중에게 나는 진짜 비트코인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제는 내 발명품을 내가 소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법학 전문 박사 과정에서 낸 논문에는 비트코인 백서 발췌문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빗 키 인증만 하면 사토시임이 증명된다는 일각의 발언에 대해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는 비트코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CCN 등 외신들은 크레이그 라이트의 이번 행보를 예견했다는 눈치다. CCN은 "최근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나선 파키스탄 인물은 업계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며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시기에 라이트가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난 5월 미국 저작권 사무소(USCO)에 비트코인 백서와 오리지널 코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업계는 당시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미국 법에 저작권을 수여한다는 개념은 없다"며 "저작권 등록은 단지 ‘등록 신청’을 작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비트코인 창시자가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닌 이상은 저작권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