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선DB
./조선DB
은 후보자는 8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 "가상통화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할 경우 자칫 투기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또 가상통화 거래소 신고제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고제 도입과 취급업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