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네이버·카카오 계정 수가 무려 830만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 사전고지 의무가 없어 당사자는 인지조차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은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9’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829만9512개의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 정보를 확보했다. 이는 대선이 있었던 2017년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다. 2017년에는 1079만1104개 계정이 확보됐다. 2016년 72만2876개보다 15배나 늘어난 수치다.

./ 한국인터넷투명보고서 연구팀 제공
./ 한국인터넷투명보고서 연구팀 제공
계정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건수도 높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압수수색 건수는 총 1만7020건이었다. 2015년에는 1만3183건, 2016년은 1만3157건에 그쳤다. 대선이 있던 2017년은 1만5583건이었다.

연구팀은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 대상 압수수색 건수가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단순 가입자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는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줄어든 반면, 신원을 포함해 통신내용과 내역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 건수는 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8년 총 5만5593건에 계정은 23만5813개였다. 매년 증가세인 압수수색건수와 달리 2014년(11만4260건·48만9916개 계정) 이후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연구팀은 "인터넷 사업자 압수수색은 이용자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내용, 신원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라며 "포괄적 감시가 가능한 압수수색을 공권력이 적극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압수수색 건수가 늘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정보를 국가기관이 확인해봤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법 상 감청이 종료되고 사후통지가 이뤄지기 전까지 당사자는 허가 사실이나 감청 사실을 알 수 없다. 사후통지 역시 검사장 승인 등이 있으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연구팀은 "감청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는 물론 그와 통신을 주고 받은 모든 통신 당사자는 통신비밀침해를 받는다"며 "범죄와 무관한 사적정보가 무단으로 새어나가지만 이를 제한하거나 방지할 수단은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