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시행 후 69일 동안 수출 허가 3건 불과

정부가 11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조치 시행 69일 만이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제한조치에 대해 11일 WTO에 제소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김준배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제한조치에 대해 11일 WTO에 제소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김준배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소장에 적시한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위반사항은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69일동안 3건만 수출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 전달로 개시된다. 2개월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을 통한 결과 도출에는 15개월 가량 소요되며, 길게는 4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

일본 정부가 8월28일 시행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와 관련 "7월 초치는 발표 직후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고 그동안 협정 불합치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돼 제소를 하게 됐다"며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