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SK텔레콤은 2017년 CJ헬로 인수 추진 당시 공정위 심사에 발목을 잡혀 뜻을 접었는데, LG유플러스는 9부 능선을 넘었다. 앞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승인만 통과하면 인수합병 절차가 끝난다.

. /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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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3월 공정위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에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인수 신청을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와 별개로 심사를 한다. 6개월 넘게 자료 보완 명령과 함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15조 2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주식 취득 및 소유 인가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기간에는 공휴일과 자료보정 기간이 제외되다보니 심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10월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심사가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다"며 "자료보정 기간이 제외됐으므로, 법적인 심사 기한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최대한 빨리 의견 제출을 하고, 28일에 전원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있어 9월 중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며 "피심의인, 심사관, 위원회 일정 등 여러 제반요인 감안해 차질없이 심의 일정을 잡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376만명(시장 점유율 11.7%)으로 유료방송업계 4위다.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가입자가 789만명(24.5%)에 달해 997만명(31%)의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기존 2위 SK브로드밴드는 3위로 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