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부적절 심의위원 선임 문제를 지적했지만, 방심위는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상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최근 방심위가 선임한 이소영 위원의 배우자를 거론하며 인선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의 남편은 현(現)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다. 이 위원의 선임이 방송·광고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윤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위원의 배우자가 심의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 / 윤상직 의원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 / 윤상직 의원실 제공
이소영 위원은 방심위 소위원회 개편 과정에서 기존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심의 및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윤 의원은 "이 위원은 방송·광고심의 사안의 당사자인 MBC를 감독하는 심의소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인선은 방심위가 현 정부에 우호적인 MBC를 봐주기 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방심위 측은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심위 법무팀 한 관계자는 "방문진은 MBC 예산과 결산, 정관변경, 사장 추천 등 업무와 관련된 곳이며, MBC는 별도의 법인이다"며 "방문진은 방심위가 심의하는 MBC의 방송 제작과 편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심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방문진이 MBC의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묻자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법률상 제척사유를 따질 때는 법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며 "자체 검토를 통해 위원 선임이 법률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