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는다.

LG전자는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 UHD TV 기술 시연 현장. / 차주경 기자
LG전자 UHD TV 기술 시연 현장. / 차주경 기자
삼성전자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이다.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는 만큼 구조는 LCD TV다.

하지만,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 라고 표시광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LG전자는 "마케팅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