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KT와 체결한 망임차 계약서 불똥
방통위 중재 결과에 따라 매각대가 인하 가능성도
CJ헬로 매각 과정이 방송통신위원회 판단에 따라 복집해질 수 있다. KT와 CJ헬로가 체결한 망 임차 계약서에 포함한 ‘조건’ 때문이다. CJ헬로와 KT가 체결한 망임차 계약서를 보면, CJ헬로는 정부에 M&A를 신청하기 3개월 전 KT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CJ헬로는 LG유플러스와 M&A 계약을 맺는 중 KT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
CJ헬로는 기업의 M&A 추진을 타 기업의 허가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고 밝혔다. 반면 KT 측은 자사 망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라는 입장이다. CJ헬로를 인수하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이통시장 경쟁사인 KT에 허가를 받는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향후 망이용대가 관련 협상 과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J헬로는 뒤늦게 KT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방통위에 중재를 신청했고, KT는 기업간 계약 사항이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중재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 지 예상이 어렵지만, 만약 KT 손을 들어주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M&A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중재 역할을 맡은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심사 과정은 물론 CJ헬로 매각 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중재 결과에 따라 CJ헬로의 매각 대가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KT 측은 이용자 및 영업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CJ헬로와 체결했던 계약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중재(합의)를 알선하고, 중재가 안 되면 심의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안)을 마련해 권고한다.
CJ헬로와 KT 측은 구체적인 중재 진행 과정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CJ헬로 한 관계자는 "M&A 이전부터 합의가 잘 안돼 중재를 신청했고, 현재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재정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M&A 심사와 별도의 건으로 보이지만, 확인을 해 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