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과 산업 생태계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와 선도 기업이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한국 정부는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 규정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육성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 ▲인공지능 융합 촉진 및 이용 확산 정책 ▲인공지능 산업 관련 창업 촉진 ▲인공지능 기술기반 집적시설 구축 지원 등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이번 제정안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