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자고 주문했다. 기존 1년 단위의 작은 과제 평가와 정산 기간을 2·3년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 장관은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 / 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 /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줄인다. 수백개의 R&D 관리규정과 흩어져 있는 연구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통합한다 .
과기정통부의 제도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정책이나 제도와 마찬가지로 R&D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법제화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도 본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오늘 논의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며 "정부의 연간 R&D 규모는 20조원을 넘어 24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