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가 자율주행 상용화 첫 시동을 걸었다. 이르면 2022년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인 세종시 실증사업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사업자는 이날 세종시 BRT도로 시범운행지역에서 자율주행차에 직접 탑승해 안전성을 점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9월26일 열린 AI벤처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중기부 제공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9월26일 열린 AI벤처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중기부 제공
앞서 중기부는 7월23일 세종시를 포함해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총 49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세종시는 자율주행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차량은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원 내 주행도 금지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는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실증을 진행한다.

세종시는 자율주행 시내버스 도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2020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2021년)에서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시켜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안전대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전문가와 관련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뛰어넘어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활로가 돼 신기술 신산업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다"라며 "국민 안전과 환경을 먼저 고려한 규제 혁신이 우선인 만큼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