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의무화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상 기업·기관 3만9710곳 중 74.32%(2만9513곳)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사고대응 등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기관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4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13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 변재일 의원실 제공
./ 변재일 의원실 제공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한 기업은 1만197(25.68%)곳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2만9513(74.32%)곳에 달했다.

제도를 시행하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68개 소속·유관기관 중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선정한 초연결 지능화사회 100대 DNA(Data, Network, AI) 기업 중에서는 총 15개 기업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신고 기업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정보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곳이다.

2019년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에서는 18개 기업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미신고 100대 기업은 ▲LG ▲포스코경영연구원▲하림지주 ▲고려아연 ▲대우조선해양 ▲
롯데지주▲삼성SDI▲삼성전자서비스CS ▲CJ ▲SK가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LS Nikko 동제련 ▲현대중공업지주 ▲SK텔레콤 ▲한국전력공사 등이 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 제도는 2019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 의무 미이행 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재일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대상기관 4곳 중 3곳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정보보안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일부 소속기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초연결사회로 대표되는 4차산업시대에서는 작은 보안사고가 치명적인 위협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과기부는 고도화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 기업·기관들이 2019년 안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