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조항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추진을 앞두고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동참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박재욱 VCNC 대표가 7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타다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VCNC 제공
박재욱 VCNC 대표가 7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타다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VCNC 제공
7일 이동 플랫폼 서비스 ‘타다'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재욱 대표는 2020년까지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운행차량 1만대·드라이버 5만명 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욱 대표의 ‘1만대 증차' 선언 직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타다의 증차 문제는 최근 국토부-택시-스타트업 등이 참여한 플랫폼운송사업과 관련이 있어서다.

국토부는 플랫폼택시 관련 조항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올해 두 차례 택시업계와 타다 등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진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는 택시 감차를 조건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차량 총량 안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 대표는 "(1만대 증차안은) 충분히 현실성 있는 계획이다"라며 "타다를 운영하며 파악한 이동수요 및 운영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가정 아래 1만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타다가 1년만에 차를 1만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계획은 정부나 택시업계에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타다가 현재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11인승 밴은 1400대, 이 숫자도 택시업계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택시업계에서 연초 시위를 전개한 이유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미 자리를 잡은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보다, 법 제도 안으로 신속히 들여와 사회 갈등을 줄이고 업계 안정화를 꾀하길 바라는 것으로 파악한다.

 타다의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11인승 기아차 카니발 밴으로 호출 유상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 VCNC 제공
타다의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11인승 기아차 카니발 밴으로 호출 유상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 VCNC 제공
이동 플랫폼 서비스를 표방한 타다는 2018년 10월 출범, 11인승 기아차 카니발로 호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베이직'으로 세를 넓혔다. 택시업계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타협 논의가 진행됐고. 올해 7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큰 틀을 논의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의 정부 허가제, 택시 총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사업자 진출, 택시 감차에 따른 면허 취입 대가로 기여금 지불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은 법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에서 다룬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박재욱 대표는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고 법안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조를 당부하지만,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데 필요한 사안이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마냥 지켜볼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카풀 사례를 보면 결국 입법 후 카풀 사업이 전멸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는 법률 개정은 자칫 이동 서비스 플랫폼 사업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만난 타다 관계자는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 택시업계에 일종의 기여금을 지급하고 신규 이동 플랫폼 업체들이 참여하는 사례는 많다. 우리도 기여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기여금이 택시 감차라는 한정적인 곳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동 생태계 전반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감차와 연계한 면허 허가제에 대해 타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규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이동 서비스 플랫폼 사업의 핵심인데, ‘연간 몇 대' 식의 강제는 사업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업체별 기여금 부담액, 배차대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정부 입장에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스타트업 업계 일부에서는 타다가 운송사업법 개정안 논의에서 이들이 ‘사회적 합의'에 배제됐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7월 실무 회의 후 여러차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 타다 관계자도 항상 참석했다"며 "타다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법률보다 개정안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다. (타다의 태도는) 자칫 개정안 연기를 통해 현재 상태로 사업을 연장해가려는 취지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타다 관계자는 "1차 실무진 공개 회의 후 한 두차례 정도 업계 관계자들이 모임을 가진 적은 있다"며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운송사업법 개정안에) 연관돼있는데, 이정도 회의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하긴 어렵다. 개정안을 전면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