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기준 최근 1년 간 4대 시중은행에서 거래가 이뤄진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가 7만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등 범죄 악용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계좌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명의자 실명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위반시 주의·문책경고 등 조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살아있다는 점은 대포통장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마땅히 처리할 근거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민간 회사가 공공정보인 사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융당국 역시 민간 회사인 금융회사가 공공 정보인 사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이에 "사망자 계좌는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실명 확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