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은 573돌을 맞은 뜻깊은 한글날이다. 올해는 특히 3.1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무료 폰트를 공개했다. 하지만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심해야 한다. 자칫 저작권 위반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폰트가 무료로 쏟아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신규 폰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넥슨은 한글날을 기념해 자체 제작한 서체 5종을 무료로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폰트는 넥슨Lv.1고딕, 넥슨Lv.2고딕 등 본문용 서체 2종과 피파풋볼고딕, 메이플서체, 배찌체 등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디스플레이용 서체 3종이다. 5종 서체는 넥슨이 신규 개설한 서체 배포 웹사이트 ‘레벨업’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개인, 학교, 공익목적의 단체 등에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빙그레는 빙그레 메로나체를 무료 배포한다. 빙그레 메로나체는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제품 로고 디자인을 소재로 개발됐다. 빙그레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한국글꼴개발연구원이 자문을 했으며 윤디자인그룹이 디자인을 맡았다.
윤디자인그룹은 또 런닝맨 전소민채를 개발했다. 10월 6일 방송된 SBS ‘런닝맨’ 한글날 특집에서 우승한 배우 전소민이 직접 쓴 원고 특징을 살려 개발된 손글씨 폰트다. 이 폰트 역시 별도 승인 없이 인쇄, 출판, 영상,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무료로 배포되고 상업적 목적으로도 자유로운 폰트도 있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배포된 폰트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미처 확인안할 경우 저작권 위반 혐의가 적용돼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배상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 상에는 무료로 배포된 폰트를 사용하다가 라이선스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개인 블로그 등 웹사이트나 PDF문서, 유튜브 등 동영상에 삽입된 폰트 등이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며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일례로 2015년 한 폰트 개발 업체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교육청 및 일선 학교를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 업체는 한 학교당 275만원 상당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교육청이 일부 손해배상금을 내도록 판결이 났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분쟁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폰트 개발사는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무료로 폰트를 배포한 뒤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며 "저작권 분쟁은 배상금 자체가 크고 위반 시 사후 구제가 어렵다"며 "만약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라도 하면 피해자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