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건 중 21건 논문, 대학별 재조사 진행 중

이공계 연구사업 논문에 100억원 이상의 혈세가 사용됐지만, 담당 교수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리는 등 연구부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10일 신용한(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바른미래당)은 ‘과기부 지원 사업 중 2007년 이후 교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4건의 논문에 담당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교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24건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24건 중 3건은 적절한 공저자 등록이었지만, 나머지 21건은 정부 요청에 따른 대학별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논문 등에 투입한 국가예산은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한다.

과기부 지원 사업 중 2007년 이후 교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현황을 나타내는 표. (단위 : 건) / 신용현 의원실 제공
과기부 지원 사업 중 2007년 이후 교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현황을 나타내는 표. (단위 : 건) / 신용현 의원실 제공
신용현 의원은 "국가예산을 투입한 연구개발 논문 공저자에 자신의 자녀 이름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다"라고 말했다.

또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 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