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인 서비스 접속 차단 등 이용자 혼란을 야기한 싸이월드에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한다. 실제 과태료 처분 결정이 이뤄진다 해도 실제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 싸이월드가 자금난에 시달리는데다가 최소한의 서비스 운영 인력조차 모두 퇴사했기 때문이다. 향후 서비스 복구나 백업, 법적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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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싸이월드가 왜 접속이 안 되는지, 서비스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실관계를 검토 후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싸이월드의 행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싸이월드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폐지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과기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매출의 3% 이하 혹은 10억원 이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싸이월드 도메인 주소는 11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이 맞다면, 30일 전인 10월13일까지 과기부에 신고했어야 한다.

14일 현재 과기부에는 서비스 폐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싸이월드는 이용자에게도 어떤 공지도 하지 않았다. 서비스가 이대로 종료되면 싸이월드는 과태료 등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싸이월드가 도메인 주소 계약을 연장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현재 접속을 차단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상황 자체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면 매출의 1%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싸이월드는 1일부터 14일 현재까지 보름 간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모두 접속이 불통이다.

서비스 종료 후에도 법에 따라 이용자들은 데이터 백업을 싸이월드에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싸이월드 측과 11일 오후 늦게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현재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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