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국제표준 기반 분산ID ‘정보지갑’ 이달 말 출시
모바일신분증(분산ID)만으로 신분증없이 계좌개설·로그인·이체 가능해져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신분증만으로 계좌개설과 뱅킹로그인,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분산ID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이달 말 선보이기 위해 막바지 시스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전 업권 최초 사례가 될 예정이다.

분산 ID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확인과 정보입력 절차를 간소하게 줄이는 인증서비스다. 고객 ID정보를 단일 기관에 보관하는 중앙집중형 관리 체계 대신 동일한 ID정보를 기관별로 분산해 저장한다. 이 정보를 나눠 관리하는 탈중앙형 신원관리체계다.

1단계는 은행 로그인, 이체, 주식매매, 상품계약, 고객 정보 자동입력 기능을 제공한다. 모바일신분증 발급 고객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정보도 제공한다. 우선 5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1년간 서비스를 운영한 뒤 전 금융사로 확대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각사 서비스 로그인이나 전자서명 인증 절차에 분산 ID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신분증(분산ID) 모델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 ID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