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틀뱅크,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서비스 선봬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

앞으로 문자 메시지(SMS)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계좌등록을 하고 현금결제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핀테크 기업 세틀뱅크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문자메시지(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를 15일 정식 오픈했다.

(왼쪽부터)이경민 세틀뱅크 대표이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IT조선
(왼쪽부터)이경민 세틀뱅크 대표이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IT조선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세틀뱅크 간편 현금결제 서비스는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계좌 출금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간편 현금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했던 은행 계좌등록 방식(문서와 전자문서, 전화녹취, ARS) 외 SMS 출금동의 방식을 추가했다.

휴대폰 인증만으로 본인확인과 계좌출금 동의가 동시에 가능해진 셈이다. 고객들 결제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문자 안내로 출금 동의사항에 대한 이해는 물론 결제 성공률을 높여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맹점 역시 신용카드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고객은 현금결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틀뱅크 관계자는 "가맹점은 인증 수수료를 기존 ARS 인증 대비 SMS 인증을 통해 40~50%가량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기업들은 M&A(인수합병)과 IPO를 통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세틀뱅크는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핀테크 스타트업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며 "정부도 빠른 시일 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업계 기대와 도전에 부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