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간 합병 승인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교차판매 금지를 승인 조건으로 붙였는데, SK텔레콤은 다음 주 열릴 전원회의에서 이 조항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가 관련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경우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15일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향후 개최될 전원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강조할 예정인데, 공정위의 승인 결정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 논의할 사안이 발생하면 전원회의를 재차 치르거나 다른 날짜를 정해 심의를 속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각 사 제공
. /각 사 제공
통상 공정위 전원회의는 매주 열린다. SK텔레콤은 빠르면 10월 내 공정위의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 공정위 합병 승인이 11월로 연기될 수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합병을 무기로 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IPTV와 케이블TV의 교차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을 승인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의 케이블망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 인터넷을 판매하거나 케이블TV 영업점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상품 판매는 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서비스인 IPTV와 케이블TV 영업망은 분리 운영해야 한다. 기업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셈이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디어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력 확대라는 합병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후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알뜰폰 사업 부문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차판매 금지 조항도 SK텔레콤 대비 수월하다. 통신업계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번 주 내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심사보고서에는 CJ헬로 유통망에서만 LG유플러스 상품을 교차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담겼다"며 "공정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전원회의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관련 결론은 16일 전원회의 당일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으로 결론낼 경우 최종 검토 및 의견 정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통상적으로 발표는 2~3일쯤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며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의 M&A 신청은 불허로 결론났기 때문에 전원회의 당일에 발표가 나온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