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피해 민원 중 ‘허위 대출’ 가장 많아
P2P금융제정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 필요


P2P 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P2P 금융 제정법의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P2P대출 피해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P2P금융제정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2P대출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직접 대출거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내 P2P 시장 누적 대출금액은 2016년 10월 3397억원에서 2019년 3월말 3조6302조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P2P 대출시장 성장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해 비용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뿐 아니라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신용평가기술 등 기술혁신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다수의 개인들,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신용위험 분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하지만 P2P업체의 부실대출관리, 허위광고, 과당 경쟁이 증가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 특히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실제 올해 P2P대출 피해자수는 1만8421명에 달한다. 피해금액은 1682억원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등 허위로 투자금을 모금한 후 편취 또는 잠적하는 유형을 보인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민원 중 유령상품을 통한 ‘허위 대출’이 가장 많았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8월 접수된 총 2990건의 피해 민원은 허위 대출 58.2%(1740건), 투자금 회수 지연 25.8%(770건), 무등록 불법영업 8.3%(248건), 자금 횡령 180건(6.0) 등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신고에 접수된 P2P대출 관련 민원은 2017년 114건에서 2018년 2959건으로 급증했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은 "P2P대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국회가 2017년부터 5개의 의원발의안을 제출하고 2019년 8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 대안(금융위원회)인 P2P금융제정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여기에 현재 계류된 법안은 시행시기와 P2P 업체 등록 경과조치 등에 문제가 있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 주장이다.

김한기 팀장은 "P2P대출 피해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조속한 국회 의결이 돼야 한다"며 "정부 대안 내용은 현재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P2P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늑장 대처하는 것일뿐 아니라 P2P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보다는 지나치게 P2P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