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으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을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16일 대법원은 증선위가 지난 11일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별도 판단없이 당사자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1차 제재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1차 제재를 내렸다. 같은 해 11월에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 제재를 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하급심은 모두 증선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당장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증선위가 재항고한 사건에서 올해 9월 2차 제재에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옳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증선위 제재처분 효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금융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 본안판결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