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관성적이고 안일한 일처리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4건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대출 상환일을 넘기고도 상환하지 못한 기업에 재대출을 해주거나 심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자료는 중진공이 비리 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4번에 걸쳐 32개 본·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규정위반 사항은 총 108건에 달한다. 이 중 정책자금 규정위반은 98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약 91%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인호 의원실 제공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인호 의원실 제공
중진공은 정책자금 대출을 연체한 기업에 재대출을 했다. 11개 부서에서 총 16건이 적발됐다. 지원규모는 27억원이다. 심지어 일부 기업 중에는 재대출받은 자금으로 기존 연체자금을 상환하기도 했다. 중진공 내부 규정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을 제때 못한 기업은 대출이 제한돼야 한다.

부동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자금을 투입한 경우도 문제로 꼽혔다. A업체는 융자자금을 지원받은 뒤, 소유하고 있던 지식사업센터를 임대해 수익을 올렸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경북동부지부와 부산지역본부는 현장실사 없이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세금을 체납한 기업에 지원하거나 시설을 담보로 융자를 지원하면서 감정과를 초과해 지원한 사례 등도 지적됐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 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급격히 부실해진 배경에는 정책자금 부실심사가 있다"며 "관성적인 정책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이 수시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