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신고도 늘고 있다. 하지만 피해구제는 쉽지 않다. 10명 중 3명은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다.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이행률이 28%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 박광온의원실 제공
박광온 의원./ 박광온의원실 제공
2014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 건수는 총 85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건에서 2016년 350건으로 급증하다가, 2017년 178건으로 감소한 후 2018년 187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 유형 별로는 계약불이행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불이행 관련 신고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AS관련 신고가 273건, 표시·광고 신고가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및 품질·AS 관련 내용에는 환불신청에도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과정 중 상품이 파손됐으나 환불을 거부한 경우 등이었다. 혹은 상품반품을 신청했지만 수수료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전체 피해구제 신고 중 43%인 368건을 환급조치했다. 배상 46건, 계약해제 28건, 부당행위시정은 10건이었다.

다만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이행을 하지 않고 상담 및 정보제공에 그친 경우는 28%(238건)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