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선·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 현상을 보인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총 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한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전기충전기 등 366개 제품에 대해 6~9개월 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7월에도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과충전 시험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를 리콜명령한 바 있다.

리콜명령을 받은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더퓨'. / 명문플레버 갈무리
리콜명령을 받은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더퓨'. / 명문플레버 갈무리
문제가 된 전자담배 제품은 명문이지팜이 중국에서 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더퓨' 시리즈 제품이다. 모델명은 ‘502325’다. 해당 제품은 외부단락시험에서 발화로 인한 회로 소실 현상을 보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중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다고 보고 해당 제품 리콜명령을 내렸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더퓨는 명문플레버가 생산하는 담배 액상 카트리지 ‘비타민 펀치'를 사용한다. 사용자가 직접 액상을 카트리지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임의로 다른 물질을 넣고 사용할 수 있어 미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배터리 내장 제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2017년 6.3%에서 2019년 0.7%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제품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2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 사이트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