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다를 기소했다. 타다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고, 차도 회사 소유가 아닌 렌터카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여객운수법에 명시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고 되묻는다.

타다는 커플앱 ‘비트윈'을 개발한 VCNC가 카셰어링 업체 쏘카에 인수된 뒤 선보인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소비자들에게 밴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으로 잘 알려졌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기아차 카니발이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타다는 승차거부가 없고 기사와 차 관리에 신경을 쓴 덕분에 좋은 입소문을 탔다.

타다의 위법성 문제는 서비스 시작부터 논란이었다. 새 모빌리티 서비스를 준비했던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지난 1년간 어려움을 호소했다. 법조계의 의견조차 갈리는 상황에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택시와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들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통합이다.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고 빈 자리를 신규사업자가 채우면 ‘윈-윈'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되는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타다 앱 이용장면. / VCNC 제공
타다 앱 이용장면. / VCNC 제공
그러나 이후 정부와 택시, 스타트업 업계의 행보는 말 그대로 ‘불통'의 연속이다. 정부의 사회적 대통합이 현실화되려면 연말까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타다는 물론 스타트업계는 정부가 업계와의 대화보다 개정안 통과에 급급하다고 지적한다. 스타트업계는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생존을 위해' 정부에 대화를 촉구한다. 그러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 단체들이 정부측에 전달한 요구사안에 대한 답변은 한달째 오리무중이다.

물론 타다 운영사 VCNC의 소통방식에도 문제는 있다. VCNC는 개정안 통과 전 배차 허용대수나 기여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며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달 초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만대 증차'를 비롯한 서비스 확장 계획을 밝혀 정부와 택시업계를 자극했다. 발표 직후 국토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타다는 증차 중단 등으로 진화에 나섰다. 타다의 어설프고 세련되지 않은 행보로 맞지 않아도 될 매까지 부른 셈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바꿀 법'만 갖고 엄연한 현 사업자를 억누르는 정부도 온당하지 않다. 행정의 가장 기본 근거인 ‘법'이 아니라 ‘여론’ 눈치만 보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 여론도 실제와 사뭇 다르다. 타다를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격앙된 여론도 있지만 기존 택시보다 비싸도 승차거부 없고 덜 불안해 좋다는 여론도 있다. 소비자들은 기존 택시서비스와 새 모빌리티 서비스간의 차이를 들어 ‘타다'에 대체로 우호적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신규 모빌리티 업체들의 법적 지위, 혁신 여부와 같은 논란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지만 따진다.

이런 소비자의 마음을 정부, 택시, 타다 모두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을 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간다. ‘대화가 필요해'라면서도 남을 탓하기만 한다. 이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 결국 법 개정과 소송 판결로 가려질 싸움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일단 싸움을 멈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