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CJ헬로와 KT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와 관련한 갈등 중재의 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CJ헬로는 협정상 지위 등의 양도 처분 금지를 규정한 제34조2항이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KT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제34조 2항에 따른 해지 사유 발생 시와 제35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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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6일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13일 전체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한상혁 위원장은 "규정 효력 범위와 무관하게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게 사후 발생 분쟁을 예상하는 부분 있다"며 "오늘 결론을 내리기보다 안건을 뒤로 미루고 당사자 간 협의를 더 진행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다"며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욱 상임위원과 표철수 상임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방통위는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이내 결정을 해야하며, 1회에 한해 재정을 연장할 수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입장을 정리하기 전 당사자가 필요한 부분을 양보하면서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다"며 "잘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A 영향 ‘촉각'

방통위의 결정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M&A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CJ헬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KT는 M&A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사전동의 규정을 경영권 침해로 보는 경우는 없다"며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은 당연히 배려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전 동의 요청한 거지 ‘동의없이 M&A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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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 M&A를 진행했을 때 사전동의 못 받으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 되고 결과적으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KT는 사전동의 취지를 보장받으려 하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보장된 후 M&A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해당 조항 위반 시 합병 무효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CJ헬로에 물었는데, 이 관계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근본적으로 인수합병에 영향 미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KT 관계자는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M&A 자체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전 동의 없이 인수합병을 진행됐을 때 협정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T는 M&A시 가입자의 정보가 경쟁사의 알뜰폰 계열사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다. KT 관계자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케이티 가입자를 경쟁사로 임의로 넘기는 작업이다"고 지적했다.

CJ헬로 측은 "이용자 보호는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며, 이용자가 KT를 계속 사용하려 한다면 선택권을 줄 수 있다"며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고, SK텔레콤과 KT 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저희의 가입자라 생각하지 경쟁사의 가입자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방통위는 협정서 제34조 2항의 법적 효력과 관련해 ▲상대방의 동의를 영업양도 등의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이 불명확한 점은 없는지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일방에게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관련한 요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