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중고자동차 생계형 적합업종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 평가
중고차업계 반발, 대기업 상생협약 추진에 힘 실릴 가능성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중고자동차 판매업(이하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기업 시장지배력이 크지 않고, 소비자후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수도권 근교에 위치한 한 중고차매매상사 전경. / 안효문 기자
수도권 근교에 위치한 한 중고차매매상사 전경. / 안효문 기자
동반위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동반위는 ‘중고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포함 일부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완성차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미칠 영향,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소상공인 사이의 능력차이에 대한 취약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기홍 위원장은 또 "다만,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측면에 있어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동반위는 중기부에 중고차 판매업 실태조사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고차업계는 사실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무산된 것으로 본다. 업계는 중기부가 동반위 의견서를 심의, 판단할 때까지 3개월~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 동반위가 적극 추천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이야기에 힘이 실린다.

동반위 결정 이후 중고차업계에서 ‘상생협약’ 카드에 힘이 실린다.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규모에 상한선을 정하고, 소규모 매매사업자들의 상권을 보장 받는 구조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일정 부분을 양보하더라도 기존 중고차매매업자들이 시장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어서다.

한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필요한) 조건 중 일부가 부적합하다면 결국 지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냐"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이 끝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방비 없이 대기업 및 거대 자본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동반위가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표현이 무엇이 되었든 결국 중기부에 판단에 넘기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을 포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