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정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며,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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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신뢰가능한 AI를 위한 가이드라인‧권고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임에 따라 방통위 역시 지능정보사회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립한 것이다.

이번 원칙 마련하기 위해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자문에 참여한 ICT 기업은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 한국 IBM,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솔트룩스, 인텔코리아, BSA 코리아 등이다.

원칙의 주요 내용은 ▲사람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금지 ▲참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 등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자율적이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해서 보완해나간다. 또 12월 ‘AI for Trust’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해당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 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