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정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며,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원칙 마련하기 위해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자문에 참여한 ICT 기업은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 한국 IBM,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솔트룩스, 인텔코리아, BSA 코리아 등이다.
원칙의 주요 내용은 ▲사람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금지 ▲참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 등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자율적이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해서 보완해나간다. 또 12월 ‘AI for Trust’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해당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 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