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LED 미용기기 등을 사용하는 제품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기를 쓰는 제품이라는 특성상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을 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신청을 받아 생활제품・공간 11종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갈무리
./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측정은 5월 37종의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1차 측정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전자파 측정표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LED 미용기기에 대한 전자파 우려도 있지만, 지난번 측정한 탈모치료기(1.12%) 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노출량은 높지 않았다.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는 머리·가슴 등 신체 주요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무선충전기는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 거치시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역할을 해 기준대비 1~2% 수준이지만, 오히려 비거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거치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20~30㎝) 전자파는 급격히 감쇠(1.31~0.44%)한다. 따라서 전자파 노출 낮추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충전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시내버스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했으며, 운행상태(주행속도, 급정거 등) 변화 및 측정위치에 따라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 대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세부 측정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