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험이나 준비금 적립 등을 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조치를 받는다.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별도 활동을 펼친다.

방통위는 20일 서울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궁금점을 해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제도 도입의 혼란을 막고자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DB
20일 열릴 설명회에는 방통위 관계자와 함께 현재 출시된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소개가 있다. 주요 연사로는 손해보험협회·보험사와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관계자 등이 나온다.

설명회 참가자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과 상담 후 보험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필수 참가자는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이 있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하는 일일 평균 이용자 개인정보가 1000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자체 준비금 적립 등이 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다"라며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