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데이터를 토대로 발전합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발전하는 AI의 특성을 고려하면, 데이터3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한국의 상황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세계 AI 기술 경쟁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 김동진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 / 김동진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3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만난 IT조선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AI를 거듭 언급하는 게 인상적이다. 이 부의장은 특히 국회에서도 AI를 조속히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여름 중국에 가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주영 부의장은 "중국 정부 초청으로 8월 26일 충칭 2019 차이나 엑스포에서 축사를 맡았다. 그때 본 중국 기술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AI를 적용한 갖가지 제품과 엑스포 전시관을 보고 감탄했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 기술 수준도 놀라웠지만, 서남정법대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학원을 설립, 전문 인재 육성에 일찌감치 나선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엑스포 참석 후 리걸테크에 관심을 두고 국회에 이 서비스를 도입할 방안을 고심했다고 전한다.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을 활용해 법적 문제 해결을 돕는 서비스다.

그는 법률인공지능 기업 인텔리콘연구소가 주최한 인공지능 변호사와 인간의 대결, ‘알파로 경진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국회로의 AI 도입 여부를 기업과 논의하기도 했다.

국회도 2020년~2024년까지 5개년에 걸친 ‘지능형 입법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을 통해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주영 부의장은 "경쟁국의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AI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데이터3법을 비롯, AI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중복 규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정보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 김동진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 / 김동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단체가 13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만 19세 이상 성인 10명 중 8명(81.9%)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주영 부의장은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라며 "국회는 다음 달 AI 기업 대표와 법률가, 언론인 대상 토론회를 열어 국민에게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