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없던 건물에도 통신망 설치해야
손실 발생시 사업자끼리 60% 서로 분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건물도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탈바꿈한다. 수익성이 떨어져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았던 유선 사업자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한 시행령 시행에 따라 통신망을 설치해야 한다. 망 투자비 대비 수익이 떨어지는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데, 전체 손실액의 60%를 사업자끼리 분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부터 29일까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2020년 1월 시행한다.

세종에 자리한 과기정통부 건물 모습. / 이진 기자
세종에 자리한 과기정통부 건물 모습. / 이진 기자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제공 대상은 현재 어떠한 통신 사업자도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건물이다. 해당 건물은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 중 60%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가 분담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 신청기한(15일까지) 내 신청한 사업자는 없지만, 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있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 시까지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이를 고려해 제공사업자를 지정한다.

이통3사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보편적 역무 제공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낸다. 경쟁사들은 커버리지가 가장 넓은 KT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손실보전율을 0%까지 낮춰 말했으나 KT 측은 손실보전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KT가 이통3사 중에서 커버리지가 가장 넓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가 될 확률이 높으며, KT 측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손실보전율을 두고 다른 사업자들과 이견이 있어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2020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초쯤에는 사업자를 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