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비행사 기간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열었다.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 대규모유통업법 11조 제1항 위반으로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이 때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PB상품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위반이다.

. /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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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 종료 후에도 행사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5호 및 제10호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내용을 토대로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대형 유통업체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