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11월 2일 소셜미디어에서 배우 송혜교씨가 이혼의 아픔을 딛고 다이어트 보조제 사업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봤다. 보조제 이름은 ‘케토 플러스’였다. 그는 5병 10만6500원을 확인하고 주문했다. 배송정보와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했더니, 금액 확인없이 결제가 바로 진행됐다. 하지만 결제 금액은 23만9188원이었다. 또 5분 후 2834원이, 1분 후 7만1987원이 추가 인출됐다. A씨는 급히 계좌를 비우고 신용카드사에 문의했다. 해당 인출이 캐나다에서 진행됐다는 답만 들었다. A씨는 해당 업체에 결제 취소를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기사와 유사하게 구성된 해당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광고./ 페이스북 내 콘텐츠 화면 갈무리
기사와 유사하게 구성된 해당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광고./ 페이스북 내 콘텐츠 화면 갈무리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기사형 허위광고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광고지만 마치 기사처럼 구성돼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결제 시에도 정확한 금액 안내가 없어 피해는 더 크다.

앞서 A씨가 본 콘텐츠는 배우 송혜교가 한 주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처럼 구성됐다. 썸네일도 송혜교가 심경고백을 한 듯한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는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로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가 아니다. 사진에 등장했던 송혜교씨가 직접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도 거짓이다. 허위뉴스이자 스캠성 광고 콘텐츠다.

문제는 해당 콘텐츠를 보고 실제로 결제까지 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은 특정 매체에서 송혜교와 직접 진행한 인터뷰 기사라는 점에서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한 이용자는 "10월 27일 페이스북에서 구입하게 됐는데 연달아 결제문자 3통을 받았다"며 "11월20일인 현재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광고에 기재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 해당 다이어트 보조제 케토플러스 판매 사이트에는 ‘3병+무료 2병 추가'라고 기재됐다. 소비자가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끔 했다.

실제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큰 금액이 청구된다. 주문 과정 중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그 즉시 결제금액 확인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된다. 연달아 199.99달러(23만40000원), 59.85달러(7만293원), 1.89달러(2200원)가 결제된다.

피해를 입었다는 한 이용자의 글./ 네이버 지식인 갈무리
피해를 입었다는 한 이용자의 글./ 네이버 지식인 갈무리
페이스북이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에 나섰지만 늦장대처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한다.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상품 결제로 피해를 봤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건수만 61건에 달하는 데다가 해당 콘텐츠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11월 이전이라는 점에서다. 네이버 카페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등에서는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글이 계속 이어진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이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이 해당 콘텐츠를 발견했으나 직원에게 리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나 AI나 사람이 적발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용자 신고가 없어 조치가 늦어졌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삭제한 가짜 계정 수는 54억개에 달한다"며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완벽하게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해당 콘텐츠를 허위뉴스(Fake News)가 아닌 허위 정보를 담은 스캠성 광고(Misleading Information)로 판단하고 광고주 계정과 관련 페이지를 모두 삭제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는 페이스북의 다른 게시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해당 콘텐츠는 페이스북 광고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부할 경우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청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