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강연한 이더리움 기술자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서 체포됐다. 암호화폐 기술을 북한에 전수해 이를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혐의다.

 올해 4월 열렸던 북한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 안내. / IT조선 DB
올해 4월 열렸던 북한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 안내. / IT조선 DB
1일 관련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이더리움 재단 소속 암호화폐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체포됐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그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했다고 봤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그리피스는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하는 방법 등을 강연한 걸로 알려졌다. 또 남북한 간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미국인들에게 2020년 같은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은 "버질 그리피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보가 북한 돈 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부터 대북 제재 조치 일환으로 미국 시민이 북한에 기술을 이전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제프리 남부지검장은 이어 "그는 특히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최대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함께 제정한 제재들을 매우 위태롭게 했다"고 전했다.

그리피스는 12월 30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적용받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가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