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 / VCN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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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통과 보류된 지 일주일만이다. 유상운송 서비스의 예외조항(동법 18조)을 바꿔 타다 등 신규 운송서비스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시기는 원안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타다 등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한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대여하며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한다. 대여 및 반납 장소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한다. 음주와 부상 등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만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고용을 인정한다. 사실상 호출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셈이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는다. 흐름대로라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연내 통과되면 2021년 상반기부터 타다 등 렌터카와 기사알선 서비스를 결합한 여객운송 서비스는 불법으로 처벌 받게 된다.

타다 운영사 VCNC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